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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신청 방법)

by adam-smith1776 2026. 7. 29.

아버지께서 오래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을 때, 주변 지인분들이 근로장려금 얘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65세가 넘으셨는데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근로장려금에는 나이 제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한 이력이 있고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환급형 세제 혜택입니다. 여기서 EITC란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지원한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신청하려면 세 가지 소득 유형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받고 별도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급여를 받거나, 아파트 경비·청소·식당 보조 같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5년 귀속소득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함께 거주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출처: 국세청).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서 재산 합계액이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출이나 부채는 이 합계에서 차감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접했을 때 예상 밖이었습니다. 빚이 있어도 재산 총액으로만 판단하니 계산을 꼼꼼히 해봐야 합니다.

신청 방법,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봤을 때 느낀 건, 절차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입장에서는 홈택스 접속부터가 허들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가장 편한 방법이 ARS 전화 신청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문의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 기간 이후에도 해당 연도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받게 됩니다. 100만 원이 나왔다면 95만 원을 수령하는 셈입니다. 늦더라도 신청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한 자동신청 동의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신청을 빠뜨리기 쉬운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유용한 기능입니다. 현재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과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출처: 국세청).

제 경험상 정부 지원 정책은 찾아보는 사람이 받는 구조입니다. 임산부 출산지원금처럼 젊은 층은 검색 한 번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 자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경우도 지인이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었던 거라, 정부가 65세 이상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더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자에 낯선 번호가 적혀 있으면 반드시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청 적격 여부는 국세청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youtube.com/watch?v=VV3lzv43lHQ&si=5-3z62RbIjNT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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